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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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국민께서 다시 정상적인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권 공동의 조치
- 「서민·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」 체결(8.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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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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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20.1.1일~’25.8.31일 기간 중에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고
- ‘25.12.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신 개인과 개인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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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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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’25.9.30일부터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연체이력정보를 공유·활용 제한하고 있으며
- ‘25.12.31일까지 연체를 전액 상환하신 경우에도 신용평점 상승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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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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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이력정보의 금융권 공유·활용이 제한되고
- 차주의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신용카드 발급, 대출 등 금융거래가 한층 수월해집니다.
-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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